�?감사�?대의원총회, 대표자회의 �?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�?�?있으�?의결권은 없다. 다만,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�?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�? 매월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�? 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�?의료비로 인한 가�?�
�?감사�?대의원총회, 대표자회의 �?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�?�?있으�?의결권은 없다. 다만,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�?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�? 매월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�? 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�?의료비로 인한 가�?�